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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3-04-30 15:40
정보기술 IT 부문 공시
 글쓴이 : 최고관…
조회 : 3,811  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「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」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.


1. 공시 사유


  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및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
 

모범규준상의 금융 ISAC 연계시기 미충족



2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

  
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

정보보호인력비율

정보보호예산비율

총임직원수의 5% 이상

정보기술부문인력의 5%이상

정보기술부문예산의 7%이상



3.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(공시일 현재기준)

  
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

정보보호인력비율

정보보호예산비율

미충족

미충족

미충족

-

-

-



4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


가.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


  □ 당사는 증권사 HTS 매매 이외에는 전자금융거래가 없으며, 총임직원수가 적어 법상 권고 인력

수가 1명 미만임. 현재 외주 인력으로 정보기술부문을 대체하고 있음.


나. 정보보호 예산 비율의 미충족 사유


  □ 당사는 증권사 HTS 매매 이외에는 전자금융거래가 없으며, 필요시 외주 인력으로 정보기술부문

을 대체하고 있음. 당사는 추후 필요시 점차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예정임.



5.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


  □ 증권사 HTS 매매 이외에는 전자금융거래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.


6. 금융ISAC(공동보안시스템) 연계여부


  □ 당사는 금융ISAC를 통해 보호받을 만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.





2013. 04. 30.



리드스톤투자자문주식회사 대표이사 김성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