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「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」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.
1. 공시 사유
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및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
모범규준상의 금융 ISAC 연계시기 미충족
2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|
정보보호인력비율 |
정보보호예산비율 |
총임직원수의 5% 이상 |
정보기술부문인력의 5%이상 |
정보기술부문예산의 7%이상 |
3.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(공시일 현재기준)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|
정보보호인력비율 |
정보보호예산비율 |
미충족 |
미충족 |
미충족 |
- |
- |
- |
4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
가.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
□ 당사는 증권사 HTS 매매 이외에는 전자금융거래가 없으며, 총임직원수가 적어 법상 권고 인력
수가 1명 미만임. 현재 외주 인력으로 정보기술부문을 대체하고 있음.
나. 정보보호 예산 비율의 미충족 사유
□ 당사는 증권사 HTS 매매 이외에는 전자금융거래가 없으며, 필요시 외주 인력으로 정보기술부문
을 대체하고 있음. 당사는 추후 필요시 점차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예정임.
5.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
□ 증권사 HTS 매매 이외에는 전자금융거래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.
6. 금융ISAC(공동보안시스템) 연계여부
□ 당사는 금융ISAC를 통해 보호받을 만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.
2013. 04. 30.
리드스톤투자자문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훈